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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규정 개념 | 정의 |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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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망나무 이용인 | |
범위 | 소망나무 내부 및 외부(실무자가 동행한 경우)에서 이용자의 인권침해(체벌, 폭행 등)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인권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 | |
이용자에 의한 위기 예방 매뉴얼 |
이용자에 의한 위기 예방 및 대처 |
이용자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2인 이상의 종사자가 함께 서비스 제공 현장에 참여 |
이용자에 의한 위기 사건의 처리 |
피해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폭력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중단 및 재개, 법적조치의 필요성 검토 | |
상담 및 조정 | 인권침해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해결 도모 | |
경찰 협조 및 형사법적 대응 | 소망나무 내 대응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거나 연계된 법률자원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 모색 | |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통해 해결 및 개선 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소망나무 내부 및 외부(실무자가 동행한 경우)에서 이용자의 인권침해(체벌, 폭행 등)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인권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 | |
법률지원 | 증거자료 확보 | 과격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함 |
피해 이용자 지원 | 고소·고발 청구 시 녹음 등의 증거자료 제공 및 법적 조치에 따른 필요한 지원 | |
법적·행정적 조직 지원 | 이용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적, 절차적 지원 | |
법적대응요령 | 경찰신고-경찰출동-경찰서 동행-조사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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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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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 설명 |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
처벌기준 근거 |
-형법 제260조 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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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불안감 유발 | 설명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
처벌기준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44조의7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희롱 | 설명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문자 상담 포함)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을 하는 경우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
처벌기준 근거 | -관련법 상 처벌기준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2, 제37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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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설명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처벌기준 근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장난전화 등 | 설명 |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문자상담 포함) 또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처벌기준 근거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장난전화(8만원), 업무방해(1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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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규정 개념 | 정의 |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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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망나무 종사자 | |
범위 | 소망나무 내부에서 종사자의 인권침해 (체벌, 폭행 등)가 발생한 경우 종사자를 인권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 | |
종사자 위기의 예방 |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 |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
직장 내 인권침해 금지 | 종사자에 대하여 강제근로, 감금, 폭행 등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를 할 수 없으며, 금융업무, 급여 지급 조건의 임의 변경 등의 재산권 침해 할 수 없음 | |
종사자의 인권보호 |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 및 모니터링에 주의 | |
이용자에 의한 위기의 예방 및 대처 | 이용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시설은 구두 경고, 녹음녹화, 서비스 중단의 조치 취함 | |
이용자에 의한 위기 사건의 처리 | 피해자의 보호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교대나 부서 이동 고려 | |
상담 및 조정 | 시설 관리자는 인권침해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해결 도모 | |
경찰 협조 및 형사법적 대응 | 시설 내 마련된 대응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률자원 활용 | |
예방, 대응, 사후조치 | 종사자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현장 대응하며 사후적인 해결을 위해 민사적인 행위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활용 | |
외부 지원프로그램 연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사업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비타민 캠프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mom(맘) 편한 힐링 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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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재단 | -내일을 위한 휴프로그램 -마음 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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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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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들의 질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센터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상담심리사, 산업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 싱리상담을 받기에 적합함. 고객응대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건강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 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넷을 통해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 지원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가 대상임.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감정노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 권리보장 교육과 대응 매뉴얼 지원,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감정노동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 대형 산업재해, 근로자 자살사건, 감정노동 사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직업적 트라우마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 외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서울노통권익센터: 02-6925-4349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도봉구): 02-2144-1192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송파구): 02-901-8652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양천구): 02-2062-3275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종로구): 02-6959-5255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동대문구): 02-2217-5255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송파구): 02-408-5255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금천구): 02-868-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