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및 종사자 위기대응 매뉴얼

본문 바로가기

이용자 및 종사자 위기대응 매뉴얼

  • HOME
  • 사업안내
  • 이용자 및 종사자 위기대응 매뉴얼

소망나무 이용자 위기 대응 매뉴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 규정 개념 정의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대상 소망나무 이용인
범위 소망나무 내부 및 외부(실무자가 동행한 경우)에서 이용자의 인권침해(체벌, 폭행 등)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인권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
이용자에 의한
위기 예방 매뉴얼
이용자에 의한
위기 예방 및 대처
이용자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2인 이상의 종사자가 함께 서비스 제공 현장에 참여
이용자에 의한
위기 사건의 처리
피해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폭력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중단 및 재개, 법적조치의 필요성 검토
상담 및 조정 인권침해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해결 도모
경찰 협조 및 형사법적 대응 소망나무 내 대응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거나 연계된 법률자원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 모색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통해 해결 및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소망나무 내부 및 외부(실무자가 동행한 경우)에서 이용자의 인권침해(체벌, 폭행 등)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인권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
법률지원 증거자료 확보 과격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함
피해 이용자 지원 고소·고발 청구 시 녹음 등의 증거자료 제공 및 법적 조치에 따른 필요한 지원
법적·행정적 조직 지원 이용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적, 절차적 지원
법적대응요령 경찰신고-경찰출동-경찰서 동행-조사협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요건 및 처벌기준의 근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 내용
폭행·폭언 설명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기준 근거 -형법 제260조 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심·불안감 유발 설명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처벌기준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44조의7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희롱 설명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문자 상담 포함)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을 하는 경우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처벌기준 근거 -관련법 상 처벌기준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2, 제37조 벌칙)
업무방해 설명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기준 근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난전화 등 설명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문자상담 포함) 또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기준 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장난전화(8만원), 업무방해(16만원)

소망나무 종사자 위기 대응 매뉴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 규정 개념 정의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대상 소망나무 종사자
범위 소망나무 내부에서 종사자의 인권침해 (체벌, 폭행 등)가 발생한 경우 종사자를 인권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
종사자 위기의 예방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직장 내 인권침해 금지 종사자에 대하여 강제근로, 감금, 폭행 등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를 할 수 없으며, 금융업무, 급여 지급 조건의 임의 변경 등의 재산권 침해 할 수 없음
종사자의 인권보호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 및 모니터링에 주의
이용자에 의한 위기의 예방 및 대처 이용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시설은 구두 경고, 녹음녹화, 서비스 중단의 조치 취함
이용자에 의한 위기 사건의 처리 피해자의 보호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교대나 부서 이동 고려
상담 및 조정 시설 관리자는 인권침해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해결 도모
경찰 협조 및 형사법적 대응 시설 내 마련된 대응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률자원 활용
예방, 대응, 사후조치 종사자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현장 대응하며 사후적인 해결을 위해 민사적인 행위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활용
외부 지원프로그램 연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사업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비타민 캠프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mom(맘) 편한 힐링 타임
중부재단 -내일을 위한 휴프로그램
-마음 쉼표

종사자 건강장해 관련 치료·상담·법률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기관 내용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들의 질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센터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상담심리사, 산업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 싱리상담을 받기에 적합함. 고객응대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건강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 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근로복지넷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넷을 통해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 지원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가 대상임.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음.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 권리보장 교육과 대응 매뉴얼 지원,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감정노동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대형 산업재해, 근로자 자살사건, 감정노동 사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직업적 트라우마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 외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서울노통권익센터: 02-6925-4349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도봉구): 02-2144-1192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송파구): 02-901-8652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양천구): 02-2062-3275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종로구): 02-6959-5255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동대문구): 02-2217-5255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송파구): 02-408-5255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금천구): 02-868-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