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자로 회복의지가 있는 사람
서울시 거주자로 만 15세 이상의 정신질환자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자·타해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
성(性)문제, 알코올 문제, 인격장애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적은 사람
전화예약
방문상담
(초기면접)
적응기간
등록
등록 서류
제출
이용의뢰는 기관, 센터, 보호자 또는 본인 등 의뢰가능
건강보험 대상자 : 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
의뢰서
정신건강진단서
정신건강복약 안내서 또는 약물처방전
건강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등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함. 혜택 받고 있는 의료급여의 종류 표기 필수
(수급자증명서:■주택, ■의료, ■교육, ■생계 / 의료급여증명서 작성 필: 의료급여 1종 또는 의료급여 2종))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